몇달 전에 고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시집을 안가셔서 늘 조카들에게 베풀고 잘해주셨었죠. ㅠ
아무튼... 고모 앞으로 07년식 프라이드가 한대 있었는데, 어쩌다보니 제가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의 이전을 하려고 알아보니...
차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를 할 수가 없고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상속을 받으려면, 저보다 상속순위가 높은 친지분들의 상속포기서류를 모두 받아야된다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 8남매... 명절때도 다 못모이는데 ㄷㄷ
그래서 좀 쉬운 방법은 상속 1순위 할머니가 상속 받으신 뒤 저한테 양도를 해주시면 되는데
취등록세를 2번 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냥 취등록세 두번 낼까 생각중입니다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