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갓 대학졸업한 유학생입니다. 현재나이는 만 23세 (7월에 생일입니다)이구요.
2010년 여름 (만 19세 되던해)에 신체검사를 받고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올해 이제 입대를 하려고 하는데 재신검 대상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는,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제 상황에서는
병역처분을 받은 해: 2010년 여름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 2011년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2015년
5년이 되는 해: 2016년
이렇게 되어서 올해입대하면 재신검 대상자가 아닌가요? 병무청에 전화걸어서 여쭤봤을때는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 인터넷 사이트 돌아다니다보니까 저 "5년이되는해" 가 계속 헷갈리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