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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사람 잘못을 빌려준사람이 뒤집어쓰다니요.
게시물ID : law_137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생겨.
추천 : 0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7/07 17:52:26
배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공증도 했습니다.불법어업을 했을시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진다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임대기간중 불법어업으로 행정처분을 3번 . 임대기간이 끝나 배를 원래소유주에게 지위승계(임대기간중엔 배에 관한 권리를 임차인에게 있다라는 문서입니다)를 했는데,행정처분이 배를 따라 간다합니다. 불법어업은 임차인이 했는데,불이익은 임대인에게로 넘어온겁니다. 2번의 행정처분은 600만원의 벌금이나,60일 정지,추가로 20일 정지 합이80일정지를 배소유자가 떠 앉게 됐습니다. 임대기간중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임차인도 불법을 하지 않을텐데 불법을 해도 임차인에게 처벌이 없으니 마구잡이로 불법을 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해양수산부 민원에 올렸더니 해양수산부도 해결할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임대기간 2014년12월14일-2015년5월30일까지이며 불법어업일은 2015년1월3일,3월16일,5월15일 입니다. 임대계약이 끝난 이후에 군청 해양수산과에선 원선주(임대인) 앞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내 현재 행정처분받은 상태입니다. 행정처분은 임대인 앞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배째라 나몰라라로 나옵니다. 


모바일이라 사짐 첨부가 안되어 옮겨왔습니다.

 
출처 다음 아고라
닉네임:초록빛바닷물
우리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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