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가운데 한명인 윤모(77) 씨가 '구명로비용'으로 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7일 제기됐다.
윤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 즉 형부가 된다.
변호사법을 위반해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황모(57)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자신의 동료 조모 씨에 보낸 옥중 편지에서 "윤OO가 사건 해결해준다며 5천만원 가져갔다…(중략)…윤OO가 돈 받은 것 확인 실토했고 우선 9.50십만원 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주고 있다"고 적었다.
황 씨는 지난 2008년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수배됐다가 2013년 5월 말 통영지청에 출석한 뒤 구속됐다. 황 씨는 통영지청에 출석하기 앞서 '구명로비용'으로 윤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황 씨와 한때 동업관계였던 Q 씨는 "황 씨가 통영지청에 출석할 당시 윤 씨와 함께 검찰청사로 걸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황 씨는 검찰에 구속됐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통영에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말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됐다.
이에 대해 윤 씨는 "(돈을 받은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기자의 전화를 황급히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