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궁금해서 들어가본 국회 입법 예고 페이지에
종료된 입법 예고목록이 있더라구요
들어가봤습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회 연장을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국민 의견을 반영하게끔 게시할수 있는데요 10116개의 의견이 달려있습니다.
태반이 반대죠.
의견들은 절대 반대에 이만큼 의견이 달린건 두페이지 뒤로가서 나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네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아셨나요?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것도 오늘 알았지만 세월호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저에겐 좀 충격적이네요
아고라 같은데서 서명하는것보다 저기에 찬성 반대 같은 의견 표현하는게 더 좋을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