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맞춤법 잘못등이 있을 수 있기를 양해바랍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러브라이브!의 캘릭터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요의로 카고시마와 이바라키 현경은 카고시마시의 용의자(44)를 저작권법 위반과 상표법 위반 용의로 체포하여 팔표했다.
용의자는 용의를 인증했다.이 애니메이션 저작권이나 상표 관련 체포는 처음이다.라고 카고시마 현경이 밝혔다.
카고시마현경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4월 도쿄도내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러브라이브! 캘릭터를 디저인한 배치 13개를 인터넷으로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가 있다.
애니메이션 제작회사가 3월 인터넷으로 위조품이 판매돼 있다로서 이바라키 현경에게 싱담. 두 현경이 합동으로 수사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