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라기보단, 이 사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다란 판결인데...
사실상 앞으로의 노동관계 조정의 판을 더욱 혼탁하게 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연초에 제가 올렸던 노조파괴컨설팅에 관련된, 노무사법 개정안에 관한 베오베 글입니다.
현재 이건은 발의되었으나 국회 계류중인걸로 압니다. (사실상 무산)
그리고 6월에, 위 사건의 문제적 인물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노무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했었으나, 어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노조파괴컨설팅 vs 노조수호컨설팅이 각축을 벌일 수도 있겠군요.
각축전이 되진 않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