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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 와해 의혹' 이재용 부회장 재고소·고발 사건 배당
게시물ID : sisa_10490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oA*
추천 : 21
조회수 : 7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25 1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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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고소·고발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재고소·고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시점에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고소·고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전자서비스 수사 이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는 지난 23일 이 부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관계자 39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재고소·고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노조 관리를 위한 '마스터 플랜' 문건 6000건을 시작으로 그동안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무노조 경영의 신화를 만들어 왔는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2013년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됐을 때 삼성지회는 이건희 등 삼성 관계자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고소 후 2년 만에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며 삼성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앞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12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경원지사와 부산 수영구에 있는 남부지사 2곳과 관계자 주거지 등을, 18일 삼성전자서비스 지하 1층 창고와 부산 해운대센터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11일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과 위원 2명을 불러 피해자 조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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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왼쪽 네 번째) 의원이 여는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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