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본대사관에 침입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도 어긋나지 않는 정당방위라는 김씨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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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끝으로 "끝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나비도, 저도 지치지 말고 가겠다"고 의지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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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 대법관, 이명박이 임명했군요.
청와대 청원 2개 있습니다. 각각 4명, 11명 청원했네요. ㅠㅠ
많이 알려주세요. 벌금 200이야 하루도 안 걸려 모금해서 내줄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의가 승리해야죠.
김샘은 반드시 무죄이어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123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0969
되도록이면 청원 두 개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외부에 알려주실 때도 청원 두 개 다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24060029078?f=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