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좌진 월급의 일부를 국회의원이 상납받는 '갑질'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보좌진의 월급 수십만 원을 당비로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채용자체가 안되니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다보니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에서 말이죠.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 신학용 전 의원 역시 입법 로비와 보좌진 급여 상납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좌진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사례입니다. 그런데 당비 납부를 놓고도 유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의 4급과 5급 보좌진들이 월급에서 수십만 원씩을 꼬박꼬박 당비로 내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의당 A보좌진 - "61만 원 51만 원이었는데, 그게 작년부터인가 10만 원씩 낮췄어요.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거죠 뭐 어쩔 수 없는…." 당규에 규정된 직책 당비라는 설명이지만, 일반 당비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을 채용을 빌미로 보좌진에게 부담시키면서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의당 B보좌진 - "내부의 직원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타 정당으로 가는 사례도 있고, 외부의 전문인력들도 내부에 잘 융화되지 못하는…." 정의당은 "당 재정이 빈약했을 당시 당직자와 보좌진간 임금차가 커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었다"며 "채용 때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채용을 매개로 월급의 상당액을 당비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 인터뷰 : 정재환 / 변호사 - "대법원은 업무나 채용 관계하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정치자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의당은 수십억 원의 당비 수입을 올렸지만, 그 이면에는 '상납 논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