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병력없는 여성에게 강제로 놓은 주사약, 할리페리돌과 아티반!
- 심각한 돌연사와 호흡정지 부작용, 사전 설명이나 동의없이 주입
지난 2017년 11월 14일 성남경찰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당한 김사랑(본명 김은진)씨가 당시 병원 측에 의해 강제 주입당한 주사약의 실체가 드러났다.
해당 주사약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본인은 커녕 보호자에게조차 사전동의없이 주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주입된 양조차도 약학정보원에서 제공한 권장량을 수배 가량 초과한 것이 병원측의 기록에 의해 공개됐다.
만약 김사랑씨가 3일간 동일한 양의 주사약을 처치받았다면 어떤 결과를 야기했을 지, 병원 측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