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찜질방에서 야간알바를 하다가
5인미만 사업장은 야간추가수당을 주지 않는다더군요
기준이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찜질방에 근무하는 인원은(실제 사장님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
카운터 3명, 화부 1명입니다.
그 외에는 사장님과 계약을 해서 찜질방에 자리를 받은 사람들인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스낵1명, 미용실1명, 마사지사1명입니다.
여탕 세신사분은 4분이서 일하는데
하루에 일정금액을 사장님께 드리고 나머지 돈은 다 갖습니다.
5인이상이되야 야간추가수당을 받는데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