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137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앙쥐★
추천 : 0
조회수 : 8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04 22:45:14
A라는 수탁사에서 근무하면서 DB형으로 퇴직연금 가입했습니다
B라는 수탁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며
A라는 수탁사는 영업장종료로 서류상으로 퇴사하고
B라는 수탁사로 입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근속과 연차는 승계되는데
수탁사 통합전에 A라는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여부를 취합했습니다
저는 정산으로 전달했으나 DB형은 중간정산이 안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확인했습니다
사내 행정팀에서 나온얘기는 A라는 수탁사에서 퇴직연금 증권사로 퇴직금을 전달하면
정산이냐 승계냐는 증권사 권한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매우 혼란스럽네요
어떤내용이 맞는건지 저같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