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검찰이 찾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시는 트친님들도 많으셔서 이것도 공개트윗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정주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트위터 코리아에 계정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계정주 확인에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과 트위터 코리아의 수사 및 그에 대한 협조 의지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게 넘겼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정보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