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하라는 통지서?를 이번에 처음 받아봐서요....
알바형식이라 돈도 쥐꼬리인데 거기서 세후금액으로 받는다고하길래 알아서 세금도 제외한 돈을 월급으로 받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안내문 하나가 더 나오더라구요.. 세후된 기존소득월액 적혀있고 옆엔 국민연금 얼마얼마 해서...
이게 무슨 날강도같은일인건지ㅜ 월급도 적은데 빠지는게 많으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세금도 따로 내고 국민연금도 또 따로 내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