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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 횡령죄 및 절도죄 적용 여부 자문구합니다...
게시물ID : law_137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월향기
추천 : 0
조회수 : 72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7/03 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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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경찰서에 소환받고 제일 먼저 생각난곳이 이곳이라 자문을 구합니다....
 
사건 발생일 : 6월 20일 1:20~30분 추정
사건 내용 :
                6월 19일 저녁 횟집에서 2명이서 소주 6병 이상을 먹고 볼링장에 볼링을 하러 갔습니다.
                이미 저를 비롯한 일행도 술에 만취가 되서 볼링장에 간거죠..
                저는 볼링 치던중 필름이 끊기고... 다음날 눈떠보니 제 주머니에 반지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반지를 습득한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연락이 오면 드릴려고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신고가 들어가고 그날 볼링장에서 대금을 카드결제로 하였기에 은행사를 통해서 경찰서에 전화가 왔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다음 내용부터는 경찰서 형사님께서 CCTV를 토대로 말씀주신 내용입니다.
                볼링을 치고 저와 일행이 반지를 손에 껴보고 하다가 놔두고 일행이랑 전부 나갔다.
                볼링장 카운터에서 손님이 비웠기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반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일행이 들어와서 카운터 알바생이 일행한테 반지를 주고 일행이 나갔다고 하더군요
 
                여기 까지 CCTV내용을 토대로 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는 지역 행사때문에 내일 오후에 반지를 가져간 일행이랑 같이 방문하라고 하더군요..
 
                일단 제가 오래 가지고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금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팔려고 생각을 했으면 이미 카드결제를 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가지고 나와서 일행이 저한테 줬거나.. 제가 연락오면 준다고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으로 했던것같습니다.
               
                절도죄 및 점유이탈횡령죄 어느 부분이라도 적용이 되더라도 달게 받으려고 하니... 자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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