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702205616718 1. 검찰이 혐의 내용 발표의 문제점
ㅡ 경남기업 모씨가 사면 부탁을 했다는데...?
언제 어디서 사면 부탁을 했다는 건지 제시하지 않음.
(예상 : 발표했다간 알리바이를 대면서 반박당할 수 있으므로...)
ㅡ 정작 5억 가치의 이득을 취한 사람은 노건평이 아님;;;;; I 건설?;;;; (그것도 그냥 공사금액이 증액된 것.)
I 건설 사장이 노건평 아는 사람이니, 그냥 노건평이 받았다고 발표한 것.
그렇다고, I 건설 사장이 노건평에게 5억의 일부라도 넘겨준 어떠한 정황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함
(조사나 했을까?)
즉, 뇌물 사건인데..청탁한 시간/장소도 특징이 안되고
뇌물이 피의자에게 넘어간 정황도 파악 안됨
이게 무슨? 개같은 수사란 말인지...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625101908478 2. 막상 혐의 사실 발표는 다해놓고
공소시효 만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료.
반면 허태열, 김기춘은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 있어서
서면 조사로 끝. 혐의 사실 발표 따위 없음.
그냥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데 아예 대놓고 공소시효 만료된 노건평은 소환
공소시효 만료라서 처벌도 못하는건데
(공소시효 만료 된 건을 수사할 근거는 있나?
살인사건도 공소시효 만료되면 수사종료하면서...)
하지만 혐의 내용은 언론에 공표(?)
확실한 증거 없음...;;; 반박하려니깐
기소도 안했으니 법정가서 다투지도 못함.
3. 하지만 넘쳐나는 단정형 언론 기사들
檢 "노건평, 成특사 대가 받았다..시효 지나 처벌 못해"(종합)
머니투데이|황재하 기자
특별수사팀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건평씨가 받은 5억원 정도의 금액????(중간과정 다 생략)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건평측, 성완종 특사대가 5억 받았지만 시효 넘겨 불기소"
국민일보|신은정 기자
"노건평 통해 이뤄진 성완종 2차 특사 대가는 5억원"
조선일보|전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