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해철곰 구하기★48시간 내 재심신청제도 있음. 오소리들, 준비됐나?
게시물ID :
sisa_1046526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mortalHOW
★
추천 :
29
/
4
조회수 :
177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4/21 07:48:09
해철곰에게 달려가자구.
저 곰이 주저앉아선 안 돼!
다같이 당헌 제7절 재심을 읽어봅시다.
민주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제7절 재심 등
제109조(재심)
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1항, 후보자
신청 당사자(전해철)은
(경선결과를 포함)이의가 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46475&s_no=1046475&page=1
(높고푸른허니 님 제공)
꼬릿말 보기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