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제7절 재심 등
제109조(재심)
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1항, 후보자 신청 당사자(전해철)은 (경선결과를 포함)이의가 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혜경궁김씨 계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재심을 신청했어야 한다.
어이구, 착한 사람들, 너무도 착한 사람들.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거야??? ㅠㅠㅠㅠ
우리 오소리들이 나가서 다 막아주고 싸워줄 건데...
왜그렇게 너무도 젠틀하냐고?????
보고 있냐? 민주당 ????
정신 좀 차려라 !!!!
내가 속 터져서 죽을라고 권리당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