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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람들 다 순해빠졌어. 재심신청 해야만하는 걸 왜 승복해버리냐고?
게시물ID : sisa_10464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높고쓸쓸허니
추천 : 41
조회수 : 154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4/21 03:53:01
민주당 당헌 제 11장 공직선거 제 7절 재심.JPG


민주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제7절 재심 등

제109조(재심)

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1항, 후보자 신청 당사자(전해철)은 (경선결과를 포함)이의가 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혜경궁김씨 계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재심을 신청했어야 한다.

어이구, 착한 사람들, 너무도 착한 사람들.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거야??? ㅠㅠㅠㅠ



우리 오소리들이 나가서 다 막아주고 싸워줄 건데...

왜그렇게 너무도 젠틀하냐고?????



보고 있냐?  민주당 ????

정신 좀 차려라 !!!!

내가 속 터져서 죽을라고 권리당원하냐???

출처 http://theminjoo.kr/constitution.do?nt_id=2#n

민주당 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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