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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 朴대통령 ‘심판발언’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 요청
게시물ID : sisa_6008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toiles
추천 : 10
조회수 : 56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7/02 15:02:16
 
 
[폴리뉴스 서예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등의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재성 사무총장은 요청서를 통해 “박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되니, 이에 따른 유권해석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에서 해석을 요청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원내사령탑’이라고 특정 인물 명시 ▲내년 4월 13일 총선에 임박해 나온 점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 ▲선거에 영향력 행사한 점 ▲부당한 영향력 등을 들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 같은 기준은 2004년 3월 3일 선관위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2004년 2월 24일)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렸을 때 적용했던 기준이다.

이에 최재성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2004년과 2007년 등 2차례에 걸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아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요청한 점 등을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발언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날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하는 선관위가 권력의 눈치보기로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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