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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448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냥이2★
추천 : 17
조회수 : 188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4/19 00:10:55
꼴불견 다산신도시 입주민들
언제부터인가 법위의 법이라 불리는 떼법이라는 것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떼법에는 더욱 원리원칙대로 처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아는 뻔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원리원칙대로 다뤄야 합니다.
세상에 뻔뻔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뻔뻔한 사람들이 모여 떼법을 만들어냅니다.
벌써 국민 청원이 올라와 있군요.
동의하시는 분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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