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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04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우쇠
추천 : 3
조회수 : 68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10/25 15:53:02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도둑을 발견한 피고인은
아무런 폭행이나 저항이 없고 단지 도망하려고만 했던 도둑.
즉 준강도의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도둑을 향해 폭행을 행사했고,
그 폭행 행위에 의해 이미 저항력을 잃은 도둑을 제압한 상태에서
허리띠까지 풀러서 그를 이용해 죽을 때까지 분을 푼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이후 뇌사 상태의 도둑은 5개월째 식물인간,
그의 형은 병원비 부담을 하다가 결국 자살했습니다.
저도 법학도로서 우리나라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가 너무 좁다고 생각하는 1인이지만..
판결문 내용만 본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정도에 1년 6개월 형이면 제반사항을 충분히 참작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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