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가 A씨를 상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A씨가 이의제기를 하여 소를 진행, 현재 글쓴이는 상대방 변호사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지금 보니 채무이행에 대한 가집행도 주문해야 겠더군요, 후회중)
질문은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제 돈을 받아 내는게 문제인데요~
소송도 제 혼자 진행했는데 추심도 혼자서 가능한지 아님 법무사에 위탁을 해야하는지? 그 절차는?
또한 A씨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유동자산 등)을 어떻게 개인이 알아낼 수 있는지?
제가 아는것은 모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인데해당회사의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거든요.
통상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이런경우 회사와 관련하여 돈을 받을 수 없는지?
A씨가 글쓴이의 채무를 이행하기 싫어서 개인파산(회생)을 해버리면 추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