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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명예훼손 신고받은 글을 지우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게시물ID : law_136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끄_
추천 : 0
조회수 : 26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6/29 11:05:19
예전에 제 블로그에 이삿짐센터에 대한 후기를 올렸는데요.
아기가 있는데 담배피고 청소도 좀 별로고 해서 글을 썼었는데

전체글 보기 : http://bookk.blog.me/701862448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네요.
이삿짐업체에서 '권리침해(명예훼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글을 지우면 더이상 심의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글을 지우지 않고 그냥 놔뒀을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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