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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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원장 양승태) 2023. 12.26 까지
문상부 (대통령 박근혜) 2021. 12.13
최윤희 (대통령 박근혜) 2020. 03.04
김정기 (대통령 박근혜) 2020. 03.05
김용호 (국회) 2020. 03.15
김태현 (국회) 2021. 03.04
이상환 (국회) 2020. 03.01
조병헌 (대법원장 양승태) 2019. 03.06
조용구 (대법원장 양승태) 2021.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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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에 치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