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노회찬 부인의 운전기사에게 금품 건네서 벌금형 받은 전력있어
정부 비방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일명 '드루킹' 김모씨(48)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배우자의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해 5월24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 양쪽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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