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삼표 등 27개 레미콘업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법인 고발
인천·경기 김포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담합을 통해 레미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온 레미콘 업체들이 경쟁당국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기업, 삼표 등 인천·경기지역 27개 레미콘 업체들의 가격담합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폐업한 1개법인을 제외한 27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유진기업, 정선레미콘, 정선기업, 삼표, 삼표산업,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케이와이피씨, 삼덕, 금강레미컨, 반도유니콘, 서경산업, 건설하이콘, 비케이, 동양, 아주산업, 인천레미콘, 한밭레미콘, 한밭아스콘, 한일시멘트, 강원, 드림레미콘, 성진, 쌍용레미콘, 두산건설, 장원레미콘, 경인실업(폐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