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냐면, 한마디로 (총을 들수없거나 하는등) 뼈마디의 장애를 의미합니다. 검색하면 금방 나오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인으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굳이 근위지절강직이 아니더라도 면제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자는 전과 3범으로 실형을 산 사람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운동으로 달게 된 전과죠. 단기수감이라 해도 병역법상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90년대에는 강제징집도 거의 없었던것으로 압니다. 이니 때와는 인권 개념 자체가 다르던 시절입니다. (물론 노통과 이니같은 분들의 희생으로 올라간 인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