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향 지휘자-노조 갈등으로 '불협화음' 경기도 성남시립교향악단이 지휘자와 단원 간 갈등으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공공운수노조·연맹 성남시립예술단지부는 "단원 징계에 항의, 29일부터 시청 분수대 광장에서 부당 징계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며 "다만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연습, 리허설, 공연 등 본연의 활동은 정상적으로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노조 집회는 시립교향악단 내부 갈등과 이에 따른 단원 징계 때문이다.성남시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립교향악단 트롬본 주자인 김태일 노조 부지부장을 해촉하기로 의결했다.악장도 애초 징계 대상에 올랐으나 자진 사직서를 제출, 징계 결정에서 빠졌다.김 부지부장 징계사유는 시립교향악단 지휘자에 대한 설문조사, 단원 평정 연기 서명, 직무명령 불복종 등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성남시는 "지휘자에 대한 설문조사 주체는 시장"이라며 "설문조사를 임의로 실시해 단원들을 선동하고 조직의 불화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노조는 "오케스트라는 협력이 필수적인데 리허설 중 폭언으로 단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등 자질을 의심받아 왔다"며 "올바른 지휘자의 모습을 물어보려는 설문조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지휘자의 자질 부족에 따른 단원 간의 불협화음이 문제의 핵심이다"며 "징계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교향악단 내부 갈등은 지난해 1월 임평용 지휘자가 부임한 이후 시작됐다. 신임 임 지휘자와 8년차 김 부지부장은 잦은 갈등을 보이다가 지난 5월 리허설 중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말다툼을 벌었다.시는 지난 7월 김 부지부장에게 품위 손상, 명령 불복종, 예술단 활동 방해 등을 들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시는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에서 이번에 2차 징계를 내렸다.사실상 해고처분을 받은 김 부지부장은 "국악 전공의 지휘자가 특채로 들어와 과도한 언행과 독선 운영으로 악단 분위기를 흐려 놓았다"고 주장했다.이달 말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임 지휘자는 "자세 교정을 지적했을 뿐 과도한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전공 논란에 대해서도 "국악 전공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유럽에서의 오케스트라 지휘전공 학력과 다양한 지휘활동 경력을 제시했다.시립예술단 노조에는 교향악단원 71명 중 51명이 가입했으나 현재 34명으로 줄었다.노조는 "불안한 신분을 이용,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시는 "탈퇴를 유도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05608
사건요약 :
1. 성남시향 지휘자 임명 (시장 고유권한)
2. 지휘자와 단원들간의 불화
3. 단원들 수차례 징계
4. 불화시작뒤 성남시에서 재계약기간에 해고통보
5. 해고부당하다고 주장
6. 법원에 성남시장(이재명) 고소
7. 법원에서 해고는 부당하다 판결. 복직시키라고 함. (그동안의 급여도 다 지급하라고함 - 법원판결문 중요)
8. 성남시에서 항소함
9. 2심에서 성남시의 항소 기각함. 기사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