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사업하시다 빚을 지게 되어서 개인 회생을 했었습니다
그 후 빚을 다 갚았고 신용불량도 해제됐는데 오늘 지급명령서가 날라왔네요
14년전 카드빚 원금 200만원에 이자 600만원해서 800만원을 내라는 거였는데 이걸 갚아야 되는건가요?
카드사에서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간듯 한데 거기 담당자 말이
원금 200만원만 20개월 분할로 내라고 하는데 이의신청은 하지말라고 하는군요 안해도 되는건지...
10년 넘게 우편을 받거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시효소멸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