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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이 이정도 일줄을 몰랏습니다
게시물ID : law_136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길이맞을까
추천 : 0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6/26 15:30:28
월세를 약 3년전에 내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말이죠

어머니는 복비를 좀 아끼시고자 두분이서 계약을 하셧습니다

월세를 맞게 주시더니 어느 순간 안 붙여 주셧답니다

그게 2년이나 지나서 이제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구조센터에 물어보니 이건 소송을 하랍니다

법무사를 알아보고 소송을 진행하기전에 짐을 빼주십사 했습니다 

월세부분은 일단 나중으로 하고말이죠

짐을 하나둘 빼시더니 조금 남겨 두셧습니다 키우던 개와 함께요

다른분에게 세를 내놓을려고 하니 아예 뺀게 아니라서 그럴수도 없답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했으나 그집은 제집이 아닌거랍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원래 이런건지 

월세를 2년동안이나 내지 않았는데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니요.... 

미칠 노릇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송을 진행중입니다만 주소가 불분명하여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소송이 끝날때까지 쭉 가야 하는걸까요...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이렇게 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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