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한화 외야수 최진행(30)에 대해 반도핑규정 6조 '경기력 향상 물질 양성판정' 규정에 따라 3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최진행이 지난 5월 KBO에 제출한 소변 샘플 하나에서 '이상소견' 결과가 나왔다. 한화 구단은 KBO의 통보를 받은 뒤 두 번째 샘플 테스트를 의뢰했고, 25일 한국과학기술원(KIST) 도핑콘트롤센터는 스타노조롤 양성 판정을 내렸다.'
이번 도핑이 구단측 요청에 의한 2번째 검사결과입니다. 한화구단은 1번째 검사 결과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최진행은 2차 검사 나오는 그 전까지 그 동안 경기 출전을 계속했구요. 만약 감독이 몰랐다면 구단 직원과 트레이너가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