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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이제 임권택감독님 8년징역사셔야겠네요..
게시물ID : sisa_5997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니파샤
추천 : 4
조회수 : 98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6/25 22:54:33

아청법 2조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합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십년전즘에 이현세의 필생의 역작을 음란물로 낙인찍은 이래 라이트거시기의 문화정책의 화룡점정이 아청법이 아닐까합니다.

은교//방자전//은 물론이고 한국의 국보급감독인 임권택감독의 춘향전도 이에 해당하니 이제 비디오 대여샾에서 해당영화를 대여하면 7년징역먹는겁니다.
물론 위영화를 만들고 배포한 영화감독 배급사도 벌금또는 징역행이구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독재정권이 대중을 탄압하는 시발점으로 문화지식인들에 대한 억압을 시작하죠. 그다음 우민화정책을 펼쳐 우민으로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못가지게 하거나 다른쪽으로 유도합니다. 헌재에서 세월호와 메르스 사이에 발표시점을 잘잡아서 그닥 논란 거리가 되지 않았네요.

그뿐 아니라 세일러문등 일본 애니를 방영한 kbs,mbc, sbs등도 앞으로 재방영등은 꿈도 못꾸겠네요.
아이러니하죠.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아무생각없이 보여준 애니들이 oecd선진국에 들어서 도리어 불법야동으로 낙인찍여버리니..
라이트거시기가 국사를 왜곡하더니 이제 문화를 왜곡할 차례인가봅니다.
출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41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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