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ar.mbn.co.kr/view.php?no=609067&year=2015&refer=portal 대단하더군요.. 이제는 법이 개인의 사상도 지들 입맛대로 검증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인도 교복만입으면 실제나이가 몇이건 전혀 관계없이 처벌당할수 있고, 작가가 만든 가상의 여자그림(게임,애니,망가)도 작가가 뭐라고하건 교복입고 어리게 생겼으면 지들 멋대로 철컹철컹할수있다는 뜻이지요..... 법은 실제로 죄를 저질러야 처벌받는게 맞는데,,,, 우리나라가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범국가가 되었네여ㄷㄷ....... 이퀼리브리엄도 생각나네여;; 그런데 진짜 웃기는건 성폭력방지하겠다고 만들어놓은법이라는데, 진짜 성폭행범보다 이게 형량이 훨신 높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시 기본 8년 ~ 12년규정,(만취, 심신미약, 화간등 갖가지 이유로 감형) 13세 이상 성폭행시 기본 2년6월 ~ 5년규정, (상동) 교복물야동이나 망가보다 걸리면 최소 징역5년(만취,심신미약등의 이유를 댈수없음..빼박캔트)......;; 대체 무엇을 위한 법인지 이걸 잡으려고 개인의 인권을 얼마나 침해할지 모르겠네요.. 벌금으로인한 증세가 목적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