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음모론 조차도 의심을 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것을 보면서 한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건 세월호참사에 국정원이 연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확신에 가깝게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갖고 거부권을 왜 행사 했습니까?
국회법 개정안인데 그 개정안이라는게 모법에 취지를 시행령이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법 아닌가요?
그런데 시행령이 이렇게 이슈가 된적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바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면, 이 모든 정치적 부담과 비난 국가적 혼란을 받더라도 세월호 시행령(진상위의 조사과장을 정부측-검찰 에서 한다는 조항)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럼 왜 그토록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지켜야 할까요? 저는 지키지 못하면 더큰 정치적 부담과 비난등 월등하게 잃게 많은 거 무엇이 바로 세월호의 진실(국정원 연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한줄요약 : 거부권은 세월호 진실(국정원 소유)을 감추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