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합헌 결정 나왔다고 해서 성인 만화적용시 궁금한 점들....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1. 성인이어도 교복을 입으면 위반인거잖아요?
그렇다면 성년 미성년의 기준을 교복으로 판단하는 느낌인데
미성년자처럼 보여도 사복을 입으면 괜찮은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1626 같은 경우에는 남주가 설정상 미성년자도 아닐뿐더러, 교복입은 장면도 안 나왔으니 아청법에 안 걸릴 거 같은데요.
2.아니면 그림체라던가, 신체 형태라던가 하는 또 다른 판단기준이 있나요?
'미성년자처럼 보인다, 성인처럼 보인다' 가 만화에서는 그림체로 판단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레진 만화중에 몸에 좋은 남자랑 어린 그녀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가 같은 19세지만 몸좋남은 리얼 극화체에 가깝고, 어린 그녀는 눈 크고 더 둥글둥글한 만화체(일본 에로상업지같은)에 좀 더 가깝잖아요?
그림체가 판단기준이 되면, 어린 그녀 등장인물은 얼굴은 다 십대같은 느낌이던데.... 만약 그림체가 문제면 로리(설정상 3000살이어도)는 다 잘리겠네요.
3. 신체 형태일 경우에는 가슴이 작으면 걸리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로리거유는 괜찮은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