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관계자는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고 이에 따라 양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
고 말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선고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천8백만 원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