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올리기가 망설여 지는데, 어차피 숨길 수는 없을테니까 우리가 먼저 까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오늘 토론 중에 논란이 된 부분..
제가 3/23일에 제가 청와대에서 다운로드한 것은 아래 나경원 버전이었어요.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토론 보고 방금 청와대 가서 다시 다운 받아서 보니까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
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렇게 밝히지 않아도 저쪽에서 이렇게 바뀐 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초기에 올렸다가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좋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에 제출한 버전인 것 같고요, 중간에 이렇게 수정된 것에 대한 공지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찾지는 못하겠네요.
정확히 내용 알고 상대방을 비판했으면 좋겠네요.
글 올리고도 찝찝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