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네이버 정치 순위 기사에 조선의 단독 보도가 보이네요.
[단독] 김기식,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5000만원 더미래硏에 '땡처리' 후원
그리고 또 몇 일 전에는 남는 후원금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고 김기식 위원자을 비판했지요.
시간이 없어서 관련 규정이나 사례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1. 후원금은 세금이 아니지 않나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후원금이쟎아요?
그럼 임기가 끝날 때 쯤 이 돈이 남으면 규정에 따라 국고에 반납하도 되겠지만 합법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쟎아요?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다 사용한다고 이게 불법이라거나 또는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건가요?
2. 좋아요, 그럼 임기가 끝난 국회의원들 중에 남는 후원금을 국고로 반납한 사례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건 어디에 문의를 하면 알 수 있나요?
제 생각에 한 사람도 국고로 반납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