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행령 개정은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17년전 야당 국회의원 시절, 정부시행령을 국회가 요구하면 무조건 수정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한겨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1998년 12월, 당시 안상수 의원(현 창원시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한나라당 동료 의원 33명과 공동 서명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 제98조의 2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박 대통령 등은 개정안을 제안하며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에 위임한 행정입법이 많아지고,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의 입법정신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발의한 98년 국회법 개정안은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보다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때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더 강제성이 높은 법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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