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교전 당시 사상자들과 유가족에게 최선의 예우를 한 김대중 대통령 당시 국회회의록에 나온 보상에 관한 내역.
" □서해교전 전사자․전상자 보상내역
<전사자> ○전사자(6명)에게는 개인별 총 4억 4100~4억 4700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유족에게 매월 68만 6000~82만 1000원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군인사망보상금(3100~3700 만 원), 보훈처장위로금(1000만 원), 국민성금(4억 원)
<전상자> ○전상자(4명)에게는 개인별 총 4200~1억 5400 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부상자에게 매월 21만 7000~80만 8000원 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장애보상금(500~700만 원), 보훈처장위문금(300만 원), 국민성금(3400~1억 4400 만 원) "
- 정부가 지급한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은 3천만원인데 이 근거는 박정희정권때 만들어진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음.
또, 4억원을 성금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박정희정권때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을 염려하여 만든 헌법의 이중배상금지때문임. 그래서 편법인 국민의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된 것임. 그리고 이점은 나중에 참여정부 때 법령을 개선함.
-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에게 1명에게는 충무공훈장, 나머지 장병에게는 화랑훈장이 수여됨 96년 강릉침투 (김영삼 정부) : 부상자 자비부담 치료. 승진심사 탈락으로 당시 부상자 대부분 전역처리.
99년 1차 연평해전 (김대중 정부) : 승리. 사망자 없음
02년 2차 연평해전 (김대중 정부) : 승리.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 전사자에 대한 법령이 없었음. 1계급 특진 및 충무무공훈장, 보상금 약 4억5천(성금 포함)
04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 국인연금법 개정 (적과의 교전 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2억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 지금 천안함 침몰 사망자도 이 법에 의해 보상금 받는 걸로 알고있음.). 참고로 연평해전 사망자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액 높혀받음.
※ 김대중 대통령이 축구나 봤다는 말도 안 되는 비방.
2차 서해교전 당일은 한국과 터키의 3-4위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해교전이 발생하자 긴급NSC를 소집해서 사건을 수습했고, 한국전 관람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축구나 봤다는 주장은 뻔히 진실을 알면서도 수구 세력이 선동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 과장 거짓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사건을 수습하고 다음날 월드컵 폐막식에 참석했고, 이에 대해 언론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도 예정대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월드컵 개최국 원수로서 성공적 월드컵 개최를 대내외에 천명, 우리 군이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고히 하는 의미로 풀이"
그리고 2차 서해교전이 북의 계획적 도발이었음을 인정한다면, 왜 '축구나 봤냐'(왜 일본 갔냐)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정신나간 소리인지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국민적 축제였던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던 찰나에 축제에 재를 뿌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발했습니다.
즉, 북한은 "니들 월드컵 망해봐라"하고 도발을 했는데, 일부 수구 세력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폐막식에 참석하지 말고, 북한의 계략에 넘어가서 월드컵을 반의 반쪽으로 마무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침에 영결식에 참석하고 출국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안 맞을 뿐더러 국군 역사상 주관하는 사람보다 높은 계급의 군인들은 참석안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서해교전 영결식은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했고, 강릉 무장공비 사건 때는 육군참모총장 주관이라 육군총장만 참석합니다.
참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인 김영삼,노태우,전두환,박정희,이승만을 보더래도 임기중 영결식에 참가한 예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