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의 아파트 단지 내 통행 불가 내용으로 이슈가 좀 있던데,
무조건적인 통행 불가가 아니라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정문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면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길 옆에 파란색 네모지역이 택배차량 하차 지역으로 붉은색의 바리케이트에 막혀서 단지 내부 네모 모양 도로(보라색 네모)로 진입을 못합니다.
때문에 택배차량이 파란색에 주차한 뒤 택배상자를 카트에 옮겨 싣고 아파트 건물들로 이동합니다.
아파트 동간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만약 빨간색 바리케이트로 막은 부분을 터주게 된다면 택배기사는 아파트 건물 바로 앞에서 하차할 수 있는 잇점이 있겠으나 그래도 카트에 옮겨실어야 합니다. 물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기 네모난 지역이 아이들이 뛰어놀고 자전거타고 퀵보드 타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진입을 막은 것입니다.
예외는 소방차량, 이삿짐 차량만 해당됩니다.
지하로 내려갈 필요는 없으니 택배차량이 진입이 가능하지만 건물 바로 앞까지는 진입이 안됩니다.
요금을 더 받아라 마라 할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는 빌라나 단독주택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배송이 편하니 결국 택배회사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결국 택배하차장소와 아파트동간 거리가 얼마나 멀리 있나가 관건입니다.
하차장소와 아파트 건물 입구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 카트로 끌고 가기 적당하다면 진입을 막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