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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994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kachi★
추천 : 2
조회수 : 38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24 14:50:12
"주민소환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안에 경남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으며,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주민소환이 성사된다. "
경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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