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를 비난한 김정기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57·사진)에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국당은 지난 6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김 위원장에게 당원권 3년 정지 징계안을 의결했다.
한국당 당헌·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다. 당원권 정지의 경우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정해놓았다. 징계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경우 김 위원장은 2020년 21대 총선 출마가 어렵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위원장 제명안을 의결한 뒤 최고위원회로 보냈다.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는 30일 비공개 회의에서 윤리위원회가 보낸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킨 뒤 이를 윤리위원회로 돌려보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08095725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