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2004.7.30.] [법률 제7142호, 2004.1.29., 타법개정] |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출처 | http://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