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이런 소리 쓰는 분 계셔서 짧게 씁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은 지질영양제의 감염으로 인한 것입니다.
감염 원인은 영양제 한 병을
1. 여러 병으로 나눠서(분주)
2. 장시간 방치 후(상온 보관)
3. 아이들에게 투여해서
생긴 일입니다.
의료진 쉴드치고 심평원 까시느라고 1번이 심평원에서 용인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감염은 1번이 아닌 2번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고 2번때문에 감염된 걸 3번을 해서 아이들이 감염된 것이죠.
의료진으로서 상식이 쥐뿔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상식이 부족하다면 해당 약제의 설명을 보세요.
주의사항 제일 앞에 개봉 후 즉시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즉시 사용하지도 않았고, 즉시 사용하지 않았다면 2~8도에서 보관하랬는데 이대목동병원은 상온에서 보관했습니다. 심평원이 미리 소분해서 상온에서 보관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쉴드 칠 걸 치세요.
게다가 원래 250cc 영양제 쓰다가 500짜리로 바꿔서 썼다죠? 소분하는 게 싫다면 용량 작은 걸 써야지 두 배 용량으로 늘리면 안 되죠. 용량이 두 배인 약제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심평원이 분주를 인정한 건 분주 해 놓고 아닌 것처럼 사기쳐서 보험금 청구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스모프리피드
9.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은 개봉한 후 즉시 사용한다. 즉시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2~8℃에서 24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 약제 용량이 500짜리 한 가지만 있나. 100,250,500짜리가 있는데 이대목동병원에선 500짜리 사서 소분하고선 심평원에는 각각 500짜리 사용한 것처럼 청구한 겁니다. 거 참 생각할 수록 악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