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48517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지난해 4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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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박 씨의 주장은 ‘문재인이 북한체제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적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성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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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씨는 19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2017년 4월 20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단언하고 그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와 ‘북방한계선(NLL) 포기선언’ 등 21개 항목을 제시한 글을 ‘받은글’이라며 올렸다.
이제 선거기간중에 상대 후보 빨갱이라고 비방해도 무죄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