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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님 문제로 난리네요?ㅋㅋㅋㅋ
게시물ID : sisa_10378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째
추천 : 101
조회수 : 510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3/31 12:24:04
중앙일보 이 ㅅㄲ들이 오늘 아침에 총 하나 쐈던데 우리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뉴스가 이렇게 나왔더라구여?

http://news.nate.com/view/20180331n02956

기사를 요약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간담회랍시고 외상을 달고 갔다. 
달랑 명함 하나 주던데 이게 대한민국 상류층들의 현주소구나 싶었다. 
또한 이건 공직선거법 114조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딴 논리인데 우리 공직선거법 112조 '차'항을 봅시다. 112조에 수록되어 있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거든요.ㅋㅋㅋㅋㅋ 한마디로 위법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우리 우빨 님들께서 근거로 대시는 114조를 봐요.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家族의 범위는 第10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2010.1.25.>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8.4.>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한마디로 위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사비'로 계산을 했다면 접대행위라고 보셔도 됨. 근데 카드는 더불어민주당 카드로 계산하려 했었고, 이후 외상값을 지불한 주체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기사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날 만약 외상을 달지 않고 참가자 중 한 사람이 계산했다면 접대 행위로 인정되는 거죠.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한 언론사 기자 간담회였고 결국 간담회 차원에서 토론자들에게 정당의 경비로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멍청한 일1베 우빨 님들께서 이걸 위법이라 강조하시니 제가 웃음을 참을 수가 없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더민당의 해명 기사임
참고하셈.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8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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