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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omics_8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모예드
추천 : 0
조회수 : 2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21 13:39:30
CC0, 즉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까
CC0 라이센스란
저작물에 대해 갖는 모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포기하거나 기부한것을 일컫는다.
- 자유롭게 수정 및 재배포 가능.
- 상업적 용도로도 활용 가능.
- 출처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음.
이렇게 나오더군요
근데 나무위키 '퍼블릭 도메인' 항목을 보니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지켜주어야 한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이라고해서 원작자를 숨기고 "내가 썼음" 하는 식으로 내놓지 말 것, 또한 2차 창작의 경우에는 2차 창작물임과 원작과, 원작자를 밝힐 것'
이라 적혀있는데 반해,
CCL 항목 중에 적힌 CC0에 대한 정보로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단지, 저작물 배포 및 2차 창작시 저작자 이름 표기 의무(BY)가 없는 것 뿐이다.'
라고 상반된 내용이 적혀있어서 좀 햇갈리더군요
아마도 표기 의무가 없다가 맞는 정보같긴한데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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