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다민족금지
○ 우대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정부조직기구에 의한 장관 이상의 선행 관련 ‘표창’을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다문화가정 자녀(결혼 전 순수외국인*이었던 친모(친부)와 한국 국적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한국 국적자)
* 순수외국인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근로복지공단 채용정보 : https://www.kcomwel.or.kr/hrm_recruit/index.jsp
근로복지공단 지원 우대사항에 떡하니 박혀있는 내용인데
도대체 다문화가정인게 뭐라고 공기업 입사에 우대를 받아야 되는거냐
가난? 다문화가정이 어딜 봐서 가난하다는거냐? 돈이 있으니까 매매혼을 하는거 아니냐?
진짜 돈없는 노총각들은 매매혼도 못하는구만
노총각이 뭐냐
요즘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인간들이 천지구만
매매혼이 아니라면 해외체류 경험등을 통해서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경운데
둘다 돈이 어느정도 있어야 가능한거 아니냐?
미친 나라가 "다문화=불쌍한 사람들" 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같은 선입견을 만드는거냐
진짜 가난하면 저기 뻔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서 어지간히 다 우대받을건데
공기업이 왜 공기업인데 ?
나라에 중요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공기업인데
외국인 피가 섞였다고 우대 ㅋㅋㅋㅋㅋ
순수자국민도 못들어가서 안달인 공기업을
나라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거 같다
......
공공기관 채용 전문가다공공기관은 채용의 자율성을 가지되 기재부의 가이드라인 을 참고해 공공기관평가를 받는다.